부산지방법원
판결
원고1. 재단법인 기독교대한성결교회유·지재단
2. A
3. B
4. C
주 문
1. 피고는 원고 재단법인 기독교대한성결교회유지재단에게 14,375,809원, 원고 A, B, C에게 각 741,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7. 12.부터 2015. 8.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 중 하자감정으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 및 피고가 50%씩 분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들은 2015. 6. 8.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재단법인 기독교대한성결교회유지재단(이하 '원고 재단'이라고 한다)은 부산 북구 D 토지 및 지상 E교회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별지 도면 중앙 우측의 빗금친 부분)의 소유자이고, 원고 A은 E교회의 담임목사, 원고 B는 원고 A의 처, 원고 C는 원고 A의 딸로서 이들은 모두 E교회 건물에 소재하고 있는 사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과 인접한 곳에서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관할 구청으로부터 허가 받아 수행하고 있다(별지 도면 중 시설물이 그려져 있는 부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지금 가입하고 5,404,56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