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한 인접 교회 건물의 재산상 손해 및 거주자들의 소음, 일조 피해 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재단법인 기독교대한성결교회유지재단에게 건물 하자 보수비 및 일조 피해 보상금 14,375,809원을, 원고 A, B, C에게 각 소음 피해 보상금 741,000원을 지급함.
  • 지연손해금은 2014. 7. 12.부터 2015. 8.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지급함.
  • 소송비용 중 하자감정 부분은 원고들과 피고가 50%씩 분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재단은 부산 북구 D 토지 및 지상 E교회 건물의 소유자이며, 원고 ...

사건
2014가단225645 손해배상(기)
원고
1. 재단법인 기독교대한성결교회유·지재단
2. A
3. B
4. C
피고
동문건설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7. 23.
판결선고
2015. 8.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 재단법인 기독교대한성결교회유지재단에게 14,375,809원, 원고 A, B, C에게 각 741,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7. 12.부터 2015. 8.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 중 하자감정으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 및 피고가 50%씩 분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들은 2015. 6. 8.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재단법인 기독교대한성결교회유지재단(이하 '원고 재단'이라고 한다)은 부산 북구 D 토지 및 지상 E교회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별지 도면 중앙 우측의 빗금친 부분)의 소유자이고, 원고 A은 E교회의 담임목사, 원고 B는 원고 A의 처, 원고 C는 원고 A의 딸로서 이들은 모두 E교회 건물에 소재하고 있는 사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과 인접한 곳에서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관할 구청으로부터 허가 받아 수행하고 있다(별지 도면 중 시설물이 그려져 있는 부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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