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11. 2. 6. 접수 제37664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 6. 주식회사 쿡앤쇼(이하 '쿡앤쇼'라고 한다)에게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8,000만 원, 기간 2012. 1. 1.부터 2016. 12. 31.까지, 월 차임 31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와 쿡앤쇼는 '임차인이 월 차임의 지급을 지체했을 때는 임대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연체된 월 차임 및 관리비 등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2. 6. 쿡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