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합의해지에 따른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및 전세권근저당권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12. 6. 쿡앤쇼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8,000만 원, 월 차임 310만 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쿡앤쇼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세금 8,000만 원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함.
  • 피고는 쿡앤쇼에게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을 대여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쿡앤쇼의 전세권에 채권최고액 8,000만 원의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

사건
2014가단223618 전세권말소등기승낙의 의사표시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케이티
변론종결
2015. 4. 7.
판결선고
2015. 5.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11. 2. 6. 접수 제37664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 6. 주식회사 쿡앤쇼(이하 '쿡앤쇼'라고 한다)에게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8,000만 원, 기간 2012. 1. 1.부터 2016. 12. 31.까지, 월 차임 31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와 쿡앤쇼는 '임차인이 월 차임의 지급을 지체했을 때는 임대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연체된 월 차임 및 관리비 등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2. 6. 쿡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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