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신용보증사고 발생 후 채무자의 부동산 처분행위와 사해행위 취소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 B, C에 대한 구상금 청구는 인용하고, 피고 D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3. 10.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회사')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는 피고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함.
  • 피고회사는 위 보증약정에 기하여 기업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음.
  • 피고회사에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2014. 3. 18. 기업은행에 90,801,907원을 대위변제함.
  • 피고 C는 피고회사의 신용보증사고 발생 이후인 2014. 3. 14....

사건
2014가단217088 구상금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1. 주식회사 A
2. B
3. C
4. D
변론종결
2015. 7. 16.
판결선고
2015. 8. 20.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91,135,317원 및 그 중 90,801,907원에 관하여 2014. 3. 18.부터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하여 2014. 7. 25.까지, 피고 C에 대하여 2014. 6. 2.까지 각연 12%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B,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C와 피고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3. 14. 체결된 매매계약을 금 7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D는 원고에게 금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회사'라 한다)과 2009. 3. 10. 보증금액 95,000,000원, 보증기한 2014. 3. 7.인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회사는 2009. 3. 10. 기업은행으로부터 위 보증약정에 기하여 1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그런데 피고회사에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2014. 3. 18. 기업은행에 원금 90,000,000원, 이자 801,907원, 합계 90,801,90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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