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고에게 동업해약금 및 위로금 합계 8,000만 원(이 사건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약정금 지급 청구 소송(부산지방법원 2009가단103871)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및 손해배상금 청구 반소(부산지방법원 2010가단53057)를 제기함.
항소심(부산지방법원 2012나...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213246 대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9. 15.
판결선고
2015. 10.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4,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16.부터 2014. 5.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9. 10.경 피고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C건물 4층 소재 "D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동업자 관계였으나, 원고는 동업 약정을 해지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2007. 9. 30.까지 동업해약금으로 70,000,000원, 2007. 12. 30.까지 동업해약에 따른 위로금으로 10,000,000원 합계 80,000,000원(이하'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산지방법원 2009가단103871(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