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개발조합 임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재개발조합)의 피고(전 조합장 및 임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E 일대 주택재개발을 목적으로 2008. 3. 21.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임.
  • 피고 B은 원고의 전 조합장으로 2010. 3. 27. 퇴임하였고, F은 2011. 12. 5. 원고의 조합장으로 취임하였으며, 피고 B, C은 이사, 피고 D은 감사로 취임함.
  • 피고들은 2012년 F을 업무상횡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3. 1. 4.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항고 및 재...

사건
2014가단209612 손해배상(기)
원고
A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
1. B
2. C
3. D
변론종결
2014. 12. 11.
판결선고
2015. 1. 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772,23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E 일대의 주택재개발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008. 3. 21.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이다. 나. 피고 B은 당초 원고의 조합장으로 활동하다가 원고의 법인등기부상으로 2010. 3. 27. 퇴임하여 2011. 12. 7. 퇴임등기를 마쳤다. 원고의 법인등기부상으로, F은 2011. 12. 5. 원고의 조합장으로 취임하여 2011. 12. 7. 취임등기를 마쳤고, 피고 B, C은 2011. 12. 5. 원고의 이사로 취임하여 2011.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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