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27.부터 2015. 3.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부당이득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선택적으로 청구하였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2. 4. 20. 부산지방법원 C로 주식회사 홍익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2. 4.24.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업등기가 경료되었고, 주식회사 부산은행은 2012. 7. 2. 위 법원 D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으며, E는 2013. 2. 26. 위 법원 F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나. 집행법원은 위 D 사건에 위 C 사건을 병합하고 위 F 사건을 중복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를 진행한 끝에 2013. 6. 2지금 가입하고 5,404,60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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