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치권 부존재로 인한 불법점유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B은 2012. 4. 20. 이 사건 건물에 대해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2. 4. 24.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됨.
  • 주식회사 부산은행은 2012. 7. 2. 이 사건 건물에 대해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함.
  • E는 2013. 2. 26. 이 사건 건물에 대해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함.
  • 집행법원은 위 사건들을 병합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였고, 2013. 6. 26. 원고에게 매각허가결정을 하였으며, 원고는...

사건
2014가단202376 손해배상(기) 등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부환종합건설
변론종결
2015. 2. 24.
판결선고
2015. 3.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27.부터 2015. 3.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부당이득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선택적으로 청구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2. 4. 20. 부산지방법원 C로 주식회사 홍익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2. 4.24.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업등기가 경료되었고, 주식회사 부산은행은 2012. 7. 2. 위 법원 D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으며, E는 2013. 2. 26. 위 법원 F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나. 집행법원은 위 D 사건에 위 C 사건을 병합하고 위 F 사건을 중복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를 진행한 끝에 2013.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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