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판결
피고1. B
2. C
3. D
4.E
5.F
6. G
7. H
8. I
주 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2,262,600원 및 이에 대한 2010. 12. 10.부터 2014. 4.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원고에게 피고 B는 1,650만 원, 피고 C은 534만 원, 피고 E는 1,741,300원, 피고 F는 670,400원, 피고 G은 2,100만 원, 피고 H는 595,980원, 피고 I는 300만원및위각 금원에 대한 2010. 12.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밀양시 J 소재 K주유소를 운영한다.
나. 원고가 운영하는 K주유소의 종업원인 L은 2010. 2. 16.경부터 2010. 12. 9.경까지 사이에 자신이 사용하는 M(개명전 N) 명의의 밀양농협 계좌(계좌번호 0,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통해 피고들에게 아래와 같이 각 금원을 송금하였다(송금이 모두 2010년에 이루어졌으므로, 이하 송금한 월과 일만 기재한다).
1) 피고B: 10. 11. 250만 원, 10. 19. 1,400만 원
2) 피고 C : 8. 2. 35만 원, 9. 7. 100만 원, 10. 12. 99만 원, 11. 17. 300만 원
3) 피고 D : 2. 16.지금 가입하고 5,406,62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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