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81. 2. 11. 22:00경 울산시 B 소재 여인숙에서 피해자 C(여, 24세)에게 사실은 혼인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결혼할 생각이 없었지만 이제는 어쩔 수 없다, 결혼하여 같이 살자'는 등 거짓말을 하여 믿게 한 다음 음행의 상습 없는 그녀와 3회, 같은 해 3. 1. 부산 D 소재 여인숙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녀와 4회, 같은 해 4. 12. 07:30경 경남 울주군 E 소재 그녀의 자취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성교하는 등 합계 8회 혼인을 빙자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