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법인양도양수계약서 위조 및 사기미수 공모 여부

결과 요약

  • 원심의 사기미수 유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 I는 사내이사로, 2010. 9. 27. 망 D로부터 G 주식회사를 20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 계약금 5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이 지연되었고, 2010. 12. 1. 지급이행각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
  • D이 2011. 4. 3. 사망하자, I는 기존 계약에 따른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2011. 4. 11.경 D 사망 전인 20...

2

사건
2013노842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유상민(기소), 이태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0. 1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원심 판시 유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1. 5. 21. F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계약변경을 하면 유리하니 피해자에게 잘 말해달라는 I의 부탁으로 법인양도양수계약서의 위조사실을 전혀 모른채 피해자와 협의를 하였을 뿐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미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원심 판시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이 사건 범행들이 모두 I의 단독범행이라는 취지의 피고인과 I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이를 모두 자백하다가 피해자와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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