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 제5 내지 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소액대출을 받으려는 피해자들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대출 보증금 명목으로 15,886,000원을 편취한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특히 사기 범행의 경우 범행의 계획성 및 조직성, 범행 수법, 범행 횟수, 피해 금액,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당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 인출책으로 가담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