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절도,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 부당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2년형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과거 3회 이상 절도 범행 전과가 있음.
  • 피고인은 화장품 가게에서 지갑을 절취함.
  • 피고인은 언니와의 시비로 주점에서 30여 분간 욕설하며 소란을 피움.
  • 출동한 경찰관에게 휴대전화를 휘둘러 얼굴을 때려 폭행함.
  •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은 수차례 절도,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형(...

1

사건
2013노3530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나. 공무집행방해
다. 업무방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오미경(기소), 남지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 1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전과와 같이 3회 이상 절도 범행 등을 저지르고도 재차 화장품가게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하고, 피고인 언니와 시비가 있었다는 이유로 주점에서 30여 분간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며, 이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휴대전화를 휘둘러 얼굴을 때려 폭행한 것으로 범행 횟수, 절도 범행의 경우 범행의 반복성 및 계획성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는 원심 판시 전과 이외에도 수차례 절도,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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