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된 업무방해, 폭행, 공동상해 사건의 양형 부당 판단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8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부산 AH 연결도로 건설 방식(고가도로 vs. 지하차도)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을 대변함.
  • 피고인은 공사현장 진입을 막는 피해 회사 직원들에게 집단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고, 업무방해 및 폭행을 저지름.
  • 이 사건 범행은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의 과격한 행동으로 발생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사건
2013노2678 가. 업무방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다. 폭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조민우(기소), 유경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3. 10. 2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누구든지 자신이 추구하는 목적의 정당성만을 강조하여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실정법 위반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용납될 수 없는 점, 특히 시위대의 공사현장 진입을 막는 피해자 회사 직원들에게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점, 피해 회사 혹은 상해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금전적 손해배상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32,31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