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제 중이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2년형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교제 중이던 피해자에게 수 회에 걸쳐 상해를 가함.
  • 특히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거나 자동차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충격하여 상해를 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거,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4

사건
2013노2384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민정(기소), 서효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9.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 중이던 피해자에게 수 회에 걸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특히 아녀자인 피해자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가격하거나 자동차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충격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자칫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20여 년 전에 폭력범죄로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자로서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서로 이성 관계로 인한 다툼이 잦았고 이로 인해 술을 마시고 실랑이는 벌이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8,46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