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판결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1의 나., 다.항 및 판시 제2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원심판결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각 죄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강요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F이 피고인을 도와 대부업을 하면서 피고인 및 피고인의 모친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 피고인에게 변제해야 할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에서 스스로 작성한 것일 뿐, 피고인의 폭행이나 협박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원심판결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각 죄 부분에 대하여 징역 10월, 판시 제1의 나.. 다.항 및 판시 제2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