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요죄에 대한 사실오인 항소 기각 및 양형부당 항소 인용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강요죄 등 일부 죄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죄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폭행 및 협박을 가하여 차용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고, 채권 추심 과정에서 채무자를 협박함.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자신의 직원이나 채무자 등 열악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을 저지름. ##...

1

사건
2013노1672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다. 강요
라.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재만(기소), 김현우, 유경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1. 8.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판결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1의 나., 다.항 및 판시 제2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원심판결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각 죄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강요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F이 피고인을 도와 대부업을 하면서 피고인 및 피고인의 모친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 피고인에게 변제해야 할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에서 스스로 작성한 것일 뿐, 피고인의 폭행이나 협박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원심판결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각 죄 부분에 대하여 징역 10월, 판시 제1의 나.. 다.항 및 판시 제2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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