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사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거나 분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후손에게 제사·추모의 대상으로 남아있는 한 분묘발굴죄의 객체가 되므로 설령 피고인이 망 D의 분묘에 관한 호주상속인이 누군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망 D의 분묘에 관해 아무런 권한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 분묘의 호주상속인을 찾으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은 채 F과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F에게 망 D의 분묘를 포함한 묘지이장동의서를 작성·교부한 점,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분묘발굴 당시 피고인에게 이를 알려 피고인의 허락을 받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