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분묘발굴죄 간접정범 성립 여부: 토지 소유자의 분묘 이장 허락 행위의 책임 범위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 피고인의 분묘발굴죄 간접정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K 문중의 종손이자 거제시 E 토지의 소유자이며, 이 토지에는 K 문중 선조 및 K 방계자손 망 D의 분묘가 있었음.
  • 망 D의 분묘는 망인의 손자인 C이 관리하고 있었음.
  • 피고인은 2008. 9. 6. 토석채취업자 F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특약사항으로 '매매 부지상에 존재하는 지장물(묘지, 비석 등)은 매도인의 책임으로 이장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같은 내용의 ...

4

사건
2013노1573 분묘발굴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김지혜(기소), 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9. 12.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사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거나 분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후손에게 제사·추모의 대상으로 남아있는 한 분묘발굴죄의 객체가 되므로 설령 피고인이 망 D의 분묘에 관한 호주상속인이 누군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망 D의 분묘에 관해 아무런 권한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 분묘의 호주상속인을 찾으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은 채 F과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F에게 망 D의 분묘를 포함한 묘지이장동의서를 작성·교부한 점,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분묘발굴 당시 피고인에게 이를 알려 피고인의 허락을 받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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