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정신질환 및 치료 노력 등을 참작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해) 및 감금죄에 대한 실형을 집행유예로 변경한 사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하되,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해) 및 감금죄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피고인의 제반 사정을 ...

4

사건
2013노10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상해) 감금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진혁(기소), 서효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2. 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폭력행사의 방법과 수단 및 그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아 피고인을 엄중히 경고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오랜 기간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은 나머지 순간적인 분노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종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거의 없으며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된 후 착실히 정신과 치료를 받는 한편 종교에 의지한 덕분에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도 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11,70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