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개인회생 면책결정의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개인회생 면책결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별제권에 준하는 성격으로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
  •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이 사건 주택 및 대지에 한하여 실시하는 강제집행은 허용됨.

사실관계

  • 피고는 2002.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 2층 전부를 임차하여 거주함.
  • 피고는 2002. 7. 31.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음.
  • 피고는 2007. 8. 29. 부산지방법원 2007가단94096호 임대차보증금반환 사건에서 55,000,000원 지급 판결(이 사건 확정판결)을 받아...

4

사건
2013나18469 청구이의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4. 4. 9.
판결선고
2014. 4.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7. 8. 29. 선고 2007가단94096호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판결에 기초한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2. 경에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5,000,000원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중 2층 전부를 임차하여 거주하였다. 피고는 2002. 7. 31.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소한 부산지방법원 2007가단94096호 임대차보증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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