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7. 8. 29. 선고 2007가단94096호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판결에 기초한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2. 경에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5,000,000원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중 2층 전부를 임차하여 거주하였다.
피고는 2002. 7. 31.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소한 부산지방법원 2007가단94096호 임대차보증금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