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산재 장해등급 14급 결정의 위법성 판단: 우측 슬관절부 내측반월상 연골판 파열 상병에 대한 장해등급 상향 조정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 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 12. 작업 중 낙상하여 '우측 슬관절부 내측반월상 연골판 파열, 다발성 염좌 및 좌상' 상병을 입음.
  • 피고는 '다발성 염좌 및 좌상'만 재해와 인과관계 인정, '우측 슬관절부 내측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퇴행성 병변 및 기존 수술 이력으로 인과관계 불인정하여 요양일부 불승인 처분함.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우측 슬관절부 내측반월상 연골판 파열'도 업무상 재해...

사건
2013구단80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4. 9. 3.
판결선고
2014. 9. 17.

주 문

1. 피고가 2012.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리움피앤씨 소속 근로자로 2012. 1. 12. 08:40경 청주시 소재 라 마다호텔 1층 로비 벽체 철거작업 중 1.2미터 높이의 발판 위에서 낙상하여 '우측 슬관절부 내측반월상 연골판 파열, 다발성 염좌 및 좌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입게 되었다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다발성 염좌 및 좌상'은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 '우측 슬관절부 내측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MRI상 우슬관절에 퇴행성 병변이 확인되고, 기존의 수술을 받은 것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요양일부 불승인처분을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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