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가 2012.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리움피앤씨 소속 근로자로 2012. 1. 12. 08:40경 청주시 소재 라 마다호텔 1층 로비 벽체 철거작업 중 1.2미터 높이의 발판 위에서 낙상하여 '우측 슬관절부 내측반월상 연골판 파열, 다발성 염좌 및 좌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입게 되었다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다발성 염좌 및 좌상'은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 '우측 슬관절부 내측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MRI상 우슬관절에 퇴행성 병변이 확인되고, 기존의 수술을 받은 것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요양일부 불승인처분을 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