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동거녀 살해 및 폭행, 체포 사건: 심신미약 주장 배척 및 무기징역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이 동거녀를 살해하고, 흉기 협박 및 체포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6세)와 약 6년간 내연관계로 동거함.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으며 모욕적인 말을 지속적으로 들음.
  • 2013. 8. 9.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핀잔을 듣자 부엌칼로 위협하고, 피해자의 입과 손목, 발목을 테이프로 묶어 체포함.
  •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이 조사를 받게 됨.
  • 2013. 8. 20....

5

사건
2013고합649, 710(병합) 살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 단·흉기등협박), 체포
피고인
A
검사
임창국(기소), 노정옥(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6. 20.

주 문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고합649」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여, 66세)와 약 6년 전에 만나 그때부터 2013. 8.중순경까지 내연관계에 있으면서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노동일을 해서 수입이 많지 않았고, 피해자는 파출부 일을 하여 피해자보다 수입이 많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돈을 받아 생활하였는데, 동거를 시작한지 약 2년 후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벌어 오라고 하고, 노동일을 해서 돈을 벌어 오면 돈을 적게 벌어왔다며 "그래갖고 먹고 살겠나.", "그것도 돈을 벌어오는 거가."라며 핀잔을 주기도 하였으며, "너를 데리고 사니 나이 많은 영감쟁이를 데리고 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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