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 12. 20. 선고 2013고합59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징역 4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거침입 강간죄의 성립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공개정보 및 고지정보 10년간 공개 및 고지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8. 5. 03:30경 거주하는 고시원 맞은편 방에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함.
피고인은 열린 방문을 통해 피해자의 방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거침입 강간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됨.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D에 ...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판결
사건
2013고합5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강간등)
피고인
A
검사
김은심(기소), 임종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2.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정보를 10년간 고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고시원 21호실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5.03:30경 위 C고시원의 피고인의 방실 맞은편에 있는 피해자 D(여, 24세)가 거주하는 9호실 앞에 이르러, 열려진 방문 사이로 술에 취해 방바닥에 잠이 든 피해자를 발견하고, 열려진 방문을 통하여 방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를 부축하여 침대에 눕히고 술에 취해 의식이 불분명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