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강간 및 상해죄로 기소된 소년범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4. 12. 13:30경 부산 연제구 C아파트 옥상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D(16세)와 말다툼 중 피해자가 "카사노바 새끼야"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옴.
  •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눕히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하지마라"며 울먹이자 주먹으로 턱을 1회 때려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함.
  • 피고인은 같은 날 13:50경 피해자가 여자친구와의 3자 대면 문제로 따지...

7

사건
2013고합553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상해
피고인
A
검사
문지선(기소), 박광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0.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3. 4. 12. 13:30경 부산 연제구 C아파트 123동 옥상에서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16세)와 피고인의 현재 여자친구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화가 나 들고 있던 손거울을 바닥에 깨뜨린 후 깨어진 유리를 피고인 쪽에 던지며 "카사노바 새끼야"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위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와 피고인의 방에 있는 침대에 앉게 하였다. 피고인은 갑자기 성욕이 생기자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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