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 10. 11. 선고 2013고합47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징역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죄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1991년, 2007년, 2008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음.
2012. 8. 4.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함.
2013. 6. 24. 03:30경 부산 연제구 C 2층 피해자 D의 집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침입, 거실 테이블과 쇼파에 놓여 있던 현금 및 동전지갑, 장지갑 내 현금 등 총 197,290원을 절취함.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함.
핵심 쟁점, 법...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판결
사건
2013고합4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사
박광섭(기소), 임종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0.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1, 1. 24. 창원지방법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07. 2. 6. 부산지방법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