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죄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91년, 2007년, 2008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음.
  • 2012. 8. 4.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함.
  • 2013. 6. 24. 03:30경 부산 연제구 C 2층 피해자 D의 집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침입, 거실 테이블과 쇼파에 놓여 있던 현금 및 동전지갑, 장지갑 내 현금 등 총 197,290원을 절취함.
  •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함.

핵심 쟁점, 법...

6

사건
2013고합4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사
박광섭(기소), 임종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0.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1, 1. 24. 창원지방법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07. 2. 6. 부산지방법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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