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물류단지 내 토지 용도 제한 미고지 사기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선고함.

사실관계

  • F 주식회사는 1998. 12. 18.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H 유통단지 시행자로 지정받음.
  • F은 유통단지개발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승인받았으며, 이 계획에는 각 부지의 용도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었음.
  • 2003. 11. 24. 건설교통부장관은 H 유통단지에 국가 소유의 토지 4,488m2를 추가하고, 그 용도를 유통시설용지 중 화물자동차 차고 용지로 변경함.
  • 2004. 7. 16. F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L로부터 해당 부지를 화물자동차 차고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받고...

7

사건
2013고합38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
검사
문지선(기소), 한윤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4. 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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