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 4. 24. 20:40경 부산 영도구 C 소재 'D' 주점 건물 2층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전동 드릴 등 공구 35만 원 상당을 절취하려 함.
절취 시도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두부열창을 가함.
피고인은 2013. 2. 19.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6. 8. 위 판결이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도상해죄의 성립 여부
*법리...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판결
사건
2013고합256 강도상해
피고인
A
검사
이정환(기소), 오민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8.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24. 20:4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주점 건물 2층 공사현장에 몰래 들어가 그곳에서 사용 중이던 피해자 E(60세)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전동 드릴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전기 드릴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중간 드릴 1개 등 총 35만 원 상당의 공구를 사전에 준비해 온 녹색 배낭에 넣어 절취하려 하였으나 마침 공사현장을 점검하러 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