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도상해죄 유죄 판결 및 양형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강도상해죄를 적용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4. 24. 20:40경 부산 영도구 C 소재 'D' 주점 건물 2층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전동 드릴 등 공구 35만 원 상당을 절취하려 함.
  • 절취 시도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두부열창을 가함.
  • 피고인은 2013. 2. 19.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6. 8. 위 판결이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도상해죄의 성립 여부

  • *법리...

6

사건
2013고합256 강도상해
피고인
A
검사
이정환(기소), 오민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8.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24. 20:4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주점 건물 2층 공사현장에 몰래 들어가 그곳에서 사용 중이던 피해자 E(60세)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전동 드릴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전기 드릴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중간 드릴 1개 등 총 35만 원 상당의 공구를 사전에 준비해 온 녹색 배낭에 넣어 절취하려 하였으나 마침 공사현장을 점검하러 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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