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기죄로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 B, C는 과거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들은 반복적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르던 E과 함께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사고를 내고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함.
2008. 12. 27. 피고인 A 운전 차량에 피고인 C, B, D, E이 탑승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경미한 접촉사고를 유발함.
피고인들은 상해를 입...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75 사기
피고인
1. A 2. B 3. C 4.D
검사
김승언(기소), 박금빛(공판)
판결선고
2013. 4. 12.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9. 12.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2.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4. 2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은 2009. 12.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9. 14. 부산지방법원에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