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은 2010. 1. 22.부터 2012. 1. 12.까지 총 10회에 걸쳐 일본으로부터 중고 지게차 등을 수입하며 물품구입비용 외 부대경비를 누락 신고하여 관세 합계 16,202,630원을 포탈함.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대표이사 A의 위와 같은 관세법 위반 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이 적용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관세 포탈로 인한 관세법 위반죄 성립 여부
피고인 A이 수입 ...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6445 관세법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B
검사
추의정(기소), 한채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4. 4. 11.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냉간, 열간, 단조물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 22. 일본의 F'사로부터 각종 중고 지게차 7대를 구입한 뒤 국내로 들여와 부산세관에 신고번호 G로 수입신고함에 있어 물품구입비용 이외에 일본에서의 내륙운송비, 포장비용 등 부대경비 258,900엔(한화 3,206,605원)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 신고하여 위 물품에 부과될 관세 256,52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1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