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 4. 24. 선고 2013고정613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촬영물 게시 동의 여부가 쟁점이 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은 촬영물을 인터넷에 게시함에 있어 촬영대상자의 동의가 있었음이 인정되어 무죄를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모텔에서 즉석만남으로 알게 된 불상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함.
피고인은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로 피해자가 나체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함.
피고인은 2013. 8. 6. 위 촬영물을 인터넷 네이버 카페 'C'에 게시함.
검사는 피고인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고 공소 제기함.
핵심 쟁점,...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613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
A
검사
오민재(기소), 김동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4. 2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 초순 23:00경 모텔 내에서 즉석만남으로 알게 된 불상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자신의 핸드폰에 내장된 카메라로 피해자가 나체로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다음 2013. 8. 6. 16:11경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진을 인터넷 네이버 카페 'C'에 게시함으로써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촬영대상자는 촬영물을 인터넷에 게시함에 동의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촬영물의 게시가 촬영대상자의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