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 12. 11. 선고 2013고정6042,2014고정273,2085(병합)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벌금 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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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인중개사의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죄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 및 노역장 유치, 가납 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D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임.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F건물 301호 매입을 알선하고, 임차인 G를 알선함.
G는 임대차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계약금 10,000,000원 반환을 요구함.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0,000,000원을 주며 계약금 반환 또는 처리를 지시함.
피고인은 G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제되었으므로 계약금 반환 불필요하다고 판단, 이를 자신이 가지기로 마음먹음.
2014고정273: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6042, 2014고정273, 2085(병합)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
A
검사
임창국, 신승호, 강수산나(기소), 손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2.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C에서 "D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2012. 9. 12. 부산 서구 F건물 301호의 매입을 알선하였고, 그와 관련하여 임대보증금 160,000,000원, 계약금 10,000,000원, 잔금 150,000,000원으로 하여 임차인 G를 위 301호의 임차인으로 알선하였다.
피해자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G로부터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G는 2012. 11. 5. 피해자에게 임대차계약해제를 주장하면서 이미 지급한 계약금 10,0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해 12. 3. 피고인에게 1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