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증죄의 성립 요건 및 증언의 허위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증언이 객관적 사실과 일부 불일치하나, 신문 취지 몰이해 또는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 11. 부산지방법원 약정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함.
  • 피고인은 해당 사건에서 여러 사실관계에 대해 증언하였으나, 검사는 피고인의 증언이 실제 사실과 다르다며 위증 혐의로 기소함.
  •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입찰 신청한 사건, 매각 물건 설명 여부, 순수 공매 물건 매수신청대리 약정 경험, 입찰 금액 제시 여부, 낙찰율 등 사전 조사 여부,...

사건
2013고정5902 위증
피고인
A
검사
장성훈(기소), 한채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7. 1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11. 15: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21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나12921호 C에 대한 약정금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재판장 판사 최윤성에게 "2011. 2. 28.경원고가 추천하는 김해시 D 건물의 입찰에 참가하기로 하고 당시 중국으로 여행을 떠난 피고 대신 원고와 함께 창원지방법원 E 경매사건에 입찰신청을 한 적이 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입찰신청을 한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F 경매사건에 입찰 신청을 하였다. "당시 원고는 더 이상 매각물건에 대한 설명이 없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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