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 C에게 각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함.
피고인 A, C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 C는 G 주식회사를,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대표임.
피고인 C는 2009. 3.경 휴먼시아 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단독으로 하도급받으려 하였으나 시공능력이 부족하자, 피고인 A에게 B 주식회사가 G 주식회사와 공동 하도급 계약을 하는 것처...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3300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
1. A 2.B 주식회사 3. C
검사
김민정(기소), 김동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4. 7. 17.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C는 부산 기장군 F빌딩 2층에 있는 G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대표이고,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피고인 B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대표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부산고등법원에서 2013. 8. 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4. 7. 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3.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국일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부산 기장군 정관면에 있는 휴먼시아 아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