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 24.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203호 법정에서, 원고 주식회사 C, 피고 D외 2명인 위 법원 2010가단85054호 건물명도 등 사건에 피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E 아파트의 신축공사에 참여한 F회사의 이사였던 자로서, 사실은 공사대금이 부족한 G회사로부터 부탁을 받아 허위 분양자들을 모집하고 E 빌라 9세대를 분양받은 것처럼 허위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담보로 중도금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으로 충당하였을 뿐 위 E 빌라 9세대를 대물변제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