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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고정1014 위증
피고인
A
검사
김성훈(기소), 허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6. 1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 24.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203호 법정에서, 원고 주식회사 C, 피고 D외 2명인 위 법원 2010가단85054호 건물명도 등 사건에 피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E 아파트의 신축공사에 참여한 F회사의 이사였던 자로서, 사실은 공사대금이 부족한 G회사로부터 부탁을 받아 허위 분양자들을 모집하고 E 빌라 9세대를 분양받은 것처럼 허위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담보로 중도금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으로 충당하였을 뿐 위 E 빌라 9세대를 대물변제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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