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 3. 21. 선고 2013고단95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감금
징역 1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동거녀에 대한 상해 및 감금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부터 피해자 D(여, 20세)과 동거함.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친구가 생긴 것을 알게 되자 폭행 등으로 분풀이하기로 마음먹음.
2013. 2. 2. 02:00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병원' 부근 골목길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림.
같은 날 04:00경 위 C건물 806호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알루미늄 밀대봉, 가죽 혁대, 철제 옷걸이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몸 부위를 수십 회 때림.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가위로...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9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감금
피고인
A
검사
김진혁(기소), 황진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3.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부터 부산 수영구 C건물 806호에서 피해자 D(여, 20세)과 동거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친구가 생긴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폭행 등으로 분풀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2. 02:00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병원' 부근 골목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친구가 생긴 것을 알게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같은 날 04:00경 위 C건물 806호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