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 4. 9. 선고 2013고단7688,2014초기207,2014초기208 판결 사기,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신청
징역 5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전과자가 NPL 채권 투자 빙자 사기 행위로 기소된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5월, 피고인 B에게 징역 2월을 선고함.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G의 본부장으로 근무함.
피고인들은 영업직원들에게 G가 NPL 채권 투자를 통해 고수익을 창출하며, 투자금에 따라 연 22~24%의 수익을 지급하고, 투자금의 3배에 달하는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여 안전하다고 교육함.
그러나 G는 휴면회사를 인수하여 초기 사업자금 7천만 원으로 사무실만 얻은 상태였고, 재정상황이 열악하여 담보로 제공할 채권 매입...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7688 사기 2014초기207 배상명령신청 2014초기208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 A 2.B
검사
허훈(기소), 최유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변호사 ○(○○○ ○○ ○○○)
배상신청인
1. E 2. F
판결선고
2014. 4. 9.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5월, 피고인 B을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0. 17. 부산고등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피의자 A는 징역 5년, 피의자 B은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아 2013. 10. 25. 위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경영에 관한 전반적인 권한을 행사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G의 직원으로 등재되지 않은 채 본부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부실채권의 매입 등 채권관리, 영업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영업직원들에게 G에 대하여 "우리는 짧은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