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전과자가 NPL 채권 투자 빙자 사기 행위로 기소된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5월, 피고인 B에게 징역 2월을 선고함.
  •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G의 본부장으로 근무함.
  • 피고인들은 영업직원들에게 G가 NPL 채권 투자를 통해 고수익을 창출하며, 투자금에 따라 연 22~24%의 수익을 지급하고, 투자금의 3배에 달하는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여 안전하다고 교육함.
  • 그러나 G는 휴면회사를 인수하여 초기 사업자금 7천만 원으로 사무실만 얻은 상태였고, 재정상황이 열악하여 담보로 제공할 채권 매입...

사건
2013고단7688 사기
2014초기207 배상명령신청
2014초기208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 A
2.B
검사
허훈(기소), 최유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변호사 ○(○○○ ○○ ○○○)
배상신청인
1. E
2. F
판결선고
2014. 4. 9.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5월, 피고인 B을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0. 17. 부산고등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피의자 A는 징역 5년, 피의자 B은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아 2013. 10. 25. 위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경영에 관한 전반적인 권한을 행사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G의 직원으로 등재되지 않은 채 본부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부실채권의 매입 등 채권관리, 영업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영업직원들에게 G에 대하여 "우리는 짧은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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