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정신지체장애인의 상습 절도 및 주거침입 사건에서 심신미약 감경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되, 징역형에 대하여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 26.부터 2013. 12. 24.까지 약 11개월간 총 6회에 걸쳐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포함) 범행을 저지름.
  • 각 범행은 주로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주거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2013. 1. 26. 야간주거침입절도로 현금 100만원을 절취함.
  • 2013. ...

사건
2013고단7384, 7679(병합), 9339(병합), 2347(병합), 2014고정410(병합)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주거침입, 절도미수
피고인
A
검사
김민정(기소), 김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5.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고단7384」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 26. 20: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열려 있던 현관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 곳 침대 옆 삼단 서랍장 맨 윗칸에 넣어 두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8. 12. 10:30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갑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열려 있던 현관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가방 안에 있던 지갑 속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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