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고단7384」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 26. 20: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열려 있던 현관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 곳 침대 옆 삼단 서랍장 맨 윗칸에 넣어 두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8. 12. 10:30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갑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열려 있던 현관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가방 안에 있던 지갑 속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