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7282>
1. 절도
피고인은 2013. 9. 6. 17:5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TV를 보는 틈을 이용하여 안방 서랍장 안 지갑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 하이 포인트 카드 1장, 신한은행 비씨카드 1장을 호주머니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