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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고단7282, 2013고단9433(병합)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지은, 이세원(기소), 이수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7282> 1. 절도 피고인은 2013. 9. 6. 17:5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TV를 보는 틈을 이용하여 안방 서랍장 안 지갑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 하이 포인트 카드 1장, 신한은행 비씨카드 1장을 호주머니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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