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3. 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3. 29.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
피고인은 2013. 7. 20.경 D SM 520 자동차를 양수받았으나 2013. 8. 25.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음.
피고인은 2013. 8. 25. 06:08경 의무보험에...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72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자 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 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 2014초기1408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김민정(기소), 유시동(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C
판결선고
2014. 6. 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2013. 7. 20.경 등록된 D SM 520 자동차를 매매로 양수받아 201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