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고죄 성립 여부: 피고인의 허위 고소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이 C, D, E을 무고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8. 9. 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2. 17.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13. 5. 27.경 부산 사상경찰서에 C, D, E이 자신을 모해위증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함.
  • 고소 내용은 피고소인들이 2000. 7. 하순경부터 2006. 3. 31.경까지 피고인에게 5억 원의 채무금을 떠안기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부산지방법원 2...

사건
2013고단7170 무고
피고인
A
검사
김현우(기소), 최현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6.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4.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 27.경 부산 사상구 삼락동에 있는 사상경찰서에 C,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들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피고소인들이 2000. 7.하순경부터 2006. 3. 31.경까지 고소인의 집에서 수련하면서 카드를 돌려막기 한 결과 고소인에게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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