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8. 9. 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2. 17.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2013. 5. 27.경 부산 사상경찰서에 C, D, E이 자신을 모해위증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함.
고소 내용은 피고소인들이 2000. 7. 하순경부터 2006. 3. 31.경까지 피고인에게 5억 원의 채무금을 떠안기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부산지방법원 2...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7170 무고
피고인
A
검사
김현우(기소), 최현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6.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4.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 27.경 부산 사상구 삼락동에 있는 사상경찰서에 C,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들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피고소인들이 2000. 7.하순경부터 2006. 3. 31.경까지 고소인의 집에서 수련하면서 카드를 돌려막기 한 결과 고소인에게 5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