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2013고단6336」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4. 20. 23:2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B)을 이용하여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C의 휴대전화(D)에 결혼? E보다 못한 기분은 니 죽이고 싶은데.
'뜨거운 물을 부어삘라', '니가 밥 산다며 사봐라', '잘 달래든가 현명하지를 못해 니나 선생님이나', '야 E은 내가 좋아하는 애로 니를 알았어', '내가 E한테 들을말 못들을 말 왜 들어야 돼?', '그 기분은 니 몇 번이고 찔러 죽였다 니 칼맞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