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정보통신망법 위반(불안감 유발 문자메시지 반복 전송)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4. 20.부터 2013. 4. 23.까지 중학교 동창 피해자 C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 34건을 반복적으로 전송함.
  • 피고인은 2012. 7. 30.부터 2013. 4. 9.까지 피해자 C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 953회를 전송함.
  • 피고인은 2012. 11. 8.부터 2012. 12. 8.까지 피해자 L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 7회를 전송...

사건
2013고단6336, 2013고단8184(병합)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김민정, 최형규(기소), 서효원(공판)
판결선고
2014. 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고단6336」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4. 20. 23:2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B)을 이용하여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C의 휴대전화(D)에 결혼? E보다 못한 기분은 니 죽이고 싶은데. '뜨거운 물을 부어삘라', '니가 밥 산다며 사봐라', '잘 달래든가 현명하지를 못해 니나 선생님이나', '야 E은 내가 좋아하는 애로 니를 알았어', '내가 E한테 들을말 못들을 말 왜 들어야 돼?', '그 기분은 니 몇 번이고 찔러 죽였다 니 칼맞는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96,03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