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사기 및 무면허 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함.
  • 압수된 증제1호, 증제2호, 증제5호 내지 증제8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C, D, E,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금전대출을 미끼로 수수료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로 함.
  • 성명불상자는 2013. 7. 26. 피해자 F에게 '신한캐피탈 G 팀장'을 사칭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송금하면 1,000만원을 대출해주고 보증금은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함.
  • 피해자는 이에 속아 H 명의 계좌로 25만원, J 명의 계좌로 200만원...

사건
2013고단6195 사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김성훈(기소), 유경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제1호, 증제2호, 증제5호 내지 증제8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대구 중구 소재 중국음식점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C을 비롯하여 D, E, 성명불상자 등과 금전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3. 7. 26. 10:00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신한캐피탈 G 팀장'을 사칭하며 "보증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송금해 주면 1,000만원을 대출해주고, 보증금 200만원은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I)로 25만 원, J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K)로 2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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