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의 실질적 이사로, 2011. 8월경 피해자 F에게 C 신축공사 도급을 미끼로 1억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함.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C의 함안공장 부지는 채무 미지급 및 임의경매 진행 등으로 신축공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음.
피고인은 시설자금 대출을 받아 갚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8. 31. 1억 원을 송금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C 신축공...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5669 사기
피고인
A
검사
정성윤(기소), 한채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5.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질적 이사(명의는 피고인의 남편인 D으로 삼았다)로 C의 대표이사인 E 등과 함께 동업자이다
피고인은 2011. 8월 하순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한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1억원만 빌려주면 경남 함안의 C 신축공사를 도급받게 해 주겠다, C 신축공사 건으로 은행에서 한 달 정도 지나면 시설자금이 나오게 되어 있으니 그 시설자금을 받아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1월경 서울보증보험 등에 1억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그 무렵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2011. 3. 9.경 위 E과 함께 C의 함안공장 부지인 경남 함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