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동업관계에 있는 펜션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횡령죄의 범의가 없고 피해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어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6. 4.경 자매인 피해자 F, G과 함께 양산시 D에 있는 'E' 펜션을 건축하고, 1인당 약 1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함.
펜션의 등기상 명의는 피고인으로, 운영은 피해자 F, G이 맡기로 하였으나, 2009. 5.경부터 피고인이 펜션 운영 및 재산 관리를 해옴.
피고인은 2010. 4. 16.경 이 사건 펜션에 물금농업협동조...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4427 횡령
피고인
A
검사
박광섭(기소), 한채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4. 8. 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4.경 양산시 D에 있는 'E' 펜션을 자매인 피해자 F, G과 함께 1인당 약 1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위 펜션을 건축하였고, 위 펜션의 등기상 명의는 피고인으로 위 펜션의 운영은 피해자 F, 피해자 G으로 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인 2009. 5.경부터 피고인이 위 펜션의 운영을 해오면서 펜션 등의 재산관리를 해왔다.
피고인은 2010. 4. 16.경 양산시 북부동에 있는 양산등기소에서 피해자들과의 동업계약으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있던 양산시 D에 있는 철근콘크리트구조 및 목구조 목조지붕 2층 단독주택 1층 189.2m2, 2층 1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