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4.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남산동 가마솥추어 탕 앞 도로를 구서동 쪽에서 범어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36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택시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채위 택시가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