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 폭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피고인 B에게는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12. 8. 14. 21:20경 부산 금정구 남산동 가마솥추어탕 앞 도로에서 운전 중, 전방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아 2중 추돌사고를 야기함.
  • 이 사고로 피해자 D와 F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함.
  • 피고인 B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 처리 과정 중 피해자 F의 차량에 사고 흔적이 없다는 ...

사건
2013고단438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미치
다. 폭행
피고인
1.가.나. A
2.다. B
검사
이수진(기소), 김현우(공판)
판결선고
2013. 6. 5.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4.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남산동 가마솥추어 탕 앞 도로를 구서동 쪽에서 범어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36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택시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채위 택시가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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