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인 오토바이 절도 및 장물 취득 범죄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8. 26.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9. 3. 확정된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서 장물인 오토바이를 20만 원에 매수하여 취득함.
  • 피고인은 2012. 5. 19. 친구들과 함께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서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절취함.
  • 피고인은 2012. 3. 초경 부산 부산진구에서 친구로부터 장물인 오토바이를 교부받아 취득함.
  • 피고인은 2012. 3. 18....

사건
2013고단4260 장물취득
2013고단5238(병합) 특수절도, 장물취득
2013고단6388(병합) 특수절도
2013고단7515(병합) 특수절도
피고인
A
검사
현동길, 김현우, 신승호, 오미경(기소), 남지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4260] 피고인은 2012. 7. 중순 16:00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개금지하철역 앞길에서 불상자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10만 원 상당의 번호판 없는 포르테 오토바이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5238] 1. 피고인은 2012. 5. 19. 02:30경 친구인 D, E(개명 전 성명 F)와 함께 부산 사상구 주례동 냉정지하철역 1번 출구 앞에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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