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4260]
피고인은 2012. 7. 중순 16:00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개금지하철역 앞길에서 불상자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10만 원 상당의 번호판 없는 포르테 오토바이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5238]
1. 피고인은 2012. 5. 19. 02:30경 친구인 D, E(개명 전 성명 F)와 함께 부산 사상구 주례동 냉정지하철역 1번 출구 앞에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