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0. 10. 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 29. 형 집행을 종료함.
피고인은 2013. 7. 12. 02:10경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하차 후 택시 요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흔들어 폭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행죄의 성립 및 누범 가중
피고인이 택시기사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흔든 행위가 형법상 폭행에 해당함.
피고인이 ...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4226 폭행
피고인
A
검사
신재홍(기소), 이태협(공판)
판결선고
2014. 6.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9. 부산지방법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 29. 부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2. 02:1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정차한 피해자 D (48세) 운전의 E 개인택시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목적지를 이야기 해달라는 얘기를 듣자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앞으로 가자, 왜 차를 세우냐"라고 욕설을 하다가 위 택시에서 하차한 후 택시요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