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 12. 2. 12:50경 C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괘법동 사상시외버스터미널 버스정류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주례 방면에서 덕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함.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다가 갑자기 정지한 D이 운전하는 E 코란도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은 사고 당시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사상시외버스터미널 버스정류장에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정차하였다가 ...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3277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신종근(검사직무대리, 기소), 이태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0. 1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2. 12:50경 C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괘법동 사상시 외버스터미널 버스정류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주례 방면에서 덕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다가 갑자기 정지한 D이 운전하는 E 코란도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고 당시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사상시외버스터미널 버스정류장에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정차하였다가 출발한 사실, 피고인이 출발 직후 위 도로의 1차로에서 시내버스 앞으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는 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