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교통사고, 앞차와의 관계 불분명 시 무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안전거리 확보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12. 2. 12:50경 C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괘법동 사상시외버스터미널 버스정류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주례 방면에서 덕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함.
  •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다가 갑자기 정지한 D이 운전하는 E 코란도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사고 당시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사상시외버스터미널 버스정류장에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정차하였다가 ...

사건
2013고단3277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신종근(검사직무대리, 기소), 이태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0. 1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2. 12:50경 C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괘법동 사상시 외버스터미널 버스정류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주례 방면에서 덕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다가 갑자기 정지한 D이 운전하는 E 코란도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고 당시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사상시외버스터미널 버스정류장에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정차하였다가 출발한 사실, 피고인이 출발 직후 위 도로의 1차로에서 시내버스 앞으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는 코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0,61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