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정당방위 인정 여부: 폭행 및 상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폭행 및 상해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12. 5.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접이식 자전거를 들어 피해자에게 던질 듯한 행동을 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이로 깨물어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피해자가 큰 망치와 삽을 들고 피고인에게 휘두르려 하자, 피고인이 접이식 자전거로 이를 막음.
  • 피고인이 피해자를 말리기 위해 양손으로 피해자를 붙잡자, 피해자가 자신의 손가락을 피고인의 입에 집어넣어 잡아당기려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의 손가락을...

사건
2013고단30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폭행), 존속상해
피고인
A
검사
신현만(기소), 이태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9. 2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5. 15:05경 경주시 C에 있는 아버지인 피해자 D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자전거를 들어 피해자에게 던질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이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엄지손가락 부위에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큰 망치와 삽을 들고 피해자에게 휘두르려 하므로 달리 피할 방법이 없었던 피고인이 접이식 자전거를 들어 이를 막은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말리기 위해 양손으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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