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쯔쯔가무시병 진단 및 치료 지연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망인은 2012. 10. 29. 22:10경 F병원 응급실에 내원, 발열, 피부 발진, 두통 등 증상 호소함.
  • 피고인 의사는 망인의 증상에 대해 상기도감염, 급성 신우신염, 약물 부작용, 쯔쯔가무시병 등 여러 가능성을 진단하고 관련 검사를 의뢰함.
  • 망인은 내원 당시부터 전원 시까지 발열 증상이 없었음.
  • 2012. 10. 30. 01:05경 간호사가 망인의 배꼽 주변에서 가피를 발견함.
  • 2012. 10. 30. 04:30경 망인의 상태가 갑자...

사건
2013고단2971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
검사
김은심(기소), 김희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4. 4. 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북구 E에 있는 F병원의 응급실 의사인데, 2012. 10. 29. 22: 10경 위 F병원 응급실에서, 그 곳을 찾은 G(여, 32세)가 이전 H 의원 및 I병원에서 4일에 걸쳐 발열 및 피부 발진 등의 증상으로 진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악화되어 극심한 두통 및 피부 발진, 발열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증상을 확인하고 쯔쯔가 무시병의 가능성을 의심하여 위 병의 진단을 위한 혈청검사를 시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두통, 피부 발진, 발열 등의 증상을 확인하고 쯔쯔가무시병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증상이 며칠 동안 지속되었고 현재 증상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12,66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