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의사는 망인의 증상에 대해 상기도감염, 급성 신우신염, 약물 부작용, 쯔쯔가무시병 등 여러 가능성을 진단하고 관련 검사를 의뢰함.
망인은 내원 당시부터 전원 시까지 발열 증상이 없었음.
2012. 10. 30. 01:05경 간호사가 망인의 배꼽 주변에서 가피를 발견함.
2012. 10. 30. 04:30경 망인의 상태가 갑자...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2971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
검사
김은심(기소), 김희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4. 4. 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북구 E에 있는 F병원의 응급실 의사인데, 2012. 10. 29. 22: 10경 위 F병원 응급실에서, 그 곳을 찾은 G(여, 32세)가 이전 H 의원 및 I병원에서 4일에 걸쳐 발열 및 피부 발진 등의 증상으로 진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악화되어 극심한 두통 및 피부 발진, 발열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증상을 확인하고 쯔쯔가 무시병의 가능성을 의심하여 위 병의 진단을 위한 혈청검사를 시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두통, 피부 발진, 발열 등의 증상을 확인하고 쯔쯔가무시병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증상이 며칠 동안 지속되었고 현재 증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