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9.2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3고단2641]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2. 4. 02: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C치안센터 앞에서 심한 소음을 내며 운행하는 차량을 경찰관이 단속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치 안센터 출입문 옆 외벽에 설치된 지구대 호출전화기의 아크릴 부스를 손으로 잡아 뜯어내고, 소지하고 있던 각목으로 위 치안센터 입구에 설치된 시가 370,000원 상당의 게시판 유리 4장을 쳐서 깨뜨리는 등 위 치안센터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2. 재물손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