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 및 공용물건손상 등 누범에 대한 징역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공용물건손상, 재물손괴, 특수절도, 절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1. 20.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9. 24. 형 집행을 마침.
  • 2013. 2. 4. 부산진경찰서 C치안센터 앞에서 경찰 단속에 불만을 품고 치안센터 외벽의 호출전화기 아크릴 부스를 손상하고, 각목으로 게시판 유리 4장을 깨뜨려 공용물건을 손상함.
  •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공중전화 부스 유리 5장을 깨뜨리고, 인근 승용차에 유리 파편이 튀게 하여 손괴함...

사건
2013고단2641, 2013고단2909(병합), 2013고단3150(병합)
공용물건손상, 재물손괴, 특수절도, 절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이정환(기소), 이수정(기소), 강현(기소), 박금빛(공판)
판결선고
2013. 9.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9.2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3고단2641]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2. 4. 02: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C치안센터 앞에서 심한 소음을 내며 운행하는 차량을 경찰관이 단속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치 안센터 출입문 옆 외벽에 설치된 지구대 호출전화기의 아크릴 부스를 손으로 잡아 뜯어내고, 소지하고 있던 각목으로 위 치안센터 입구에 설치된 시가 370,000원 상당의 게시판 유리 4장을 쳐서 깨뜨리는 등 위 치안센터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2. 재물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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