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 9. 24. 선고 2013고단258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빙판길 교통사고 후 미조치 및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12. 28. 19:00경 대전 서구 대덕대로 괴정고가 편도 3차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함.
당시 도로가 결빙되어 미끄러운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승용차가 미끄러지면서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칼로스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음.
이 사고로 피해자 C 외 3명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칼로스 승용차를 수리비 3,620,811원 상당이 ...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25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 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윤중현(기소), 이태순(공판)
판결선고
2013.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8.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대덕대로에 있는 괴정고가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안골네거리 쪽에서 큰마을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가 결빙되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