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 6. 5. 선고 2013고단205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11. 11. 04: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시각, 비가 내려 시야가 흐린 교차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 2대를 충격함.
이 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늑골 골절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경부 및 우측완관절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2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노영호(기소), 김현우(공판)
판결선고
2013.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11. 04:35경 부산 연제구 소재 상호불상 포장마차 앞 노상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삼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1, 04:3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